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2752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후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의 재면허제한 규정의 적용과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면허의 특례에 대한 제한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수급상의 질서확립과 그 사업면허양도후 단기간내에 다시 그 면허를 받음에 의한 부당이득의 방지 등을 위한 것이므로 구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그 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그 면허양도일 이후 개정된 신 규칙에 따른 제한규정을 적용하였다 하여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