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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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728
【판시사항】
위법한 면허취소로 인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면허취소처분 때문이고 그 후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바 있더라도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중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 운전경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