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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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954
【판시사항】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변경고시의 사업인정으로서의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다투지 않는 경우 그 실효확인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구역변경고시의 사업인정으로서의 효력이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실효된 점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이 전혀 다투지 않고 있다면 그 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위 고시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부인당하거나 이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법적 불안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실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