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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02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에 관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사례
【판결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 보유기간이 늘어난 1982년도와 1983년도의 세율을 그보다 보유기간이 짧은 1980년도와 1981년도의 비율보다 더 낮게 적용한 원판결은,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과 명백히 저촉될 뿐 아니라 이 점을 납득시킬만한 이유설시가 없는 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