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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2165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내국인이 그 소유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면세신청이 전혀 없거나, 면세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청이 토지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누23 판결, 1988.3.8 선고, 87누722 판결, 1988.5.24 선고, 88누1462 판결, 1989.4.11 선고, 88누959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