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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1667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상 증여가 의제되는 "양도자의 친지"의 요건과 그 입증책임 나.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주주관계와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로서 같은 법 제34조의4 소정의 증여가 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한다. 나. 비상장 소규모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써 전항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