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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597
【판시사항】
가.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나.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재수출기간 불준수와 관세면제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3조의14 본문의 규정과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1조 나, 제4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 2항, 제8조 제1, 2항, 위 협약운영요령 제4조 제1항,제7조 제1, 2항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을 하여야 하고, 그 입증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위 협약 제7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증명서를, 예외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의 수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위 협약 제8조 제2항 가호 및 나호 소정의 서류를 각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하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재수출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재수출기간을 전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관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위 협약 제9조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같은 협약 제8조 제2항 소정의 문서를 증거로서 수락하여 관세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조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 도과후에 수출을 한 경우 관세는 면제하여 주고 조정수수료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로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위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요건의 하나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위 관세협약운영요령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 연장은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에 의하여 위 협약에 규정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을 뿐이고, 재수출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그 기간연장을 얻지 못한 이상 관세를 면제받을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 구 관세법 (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관세법 제29조 제3항, 구 관세법 제29조 제4항, 제43조의14,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1조 나, 제4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 2항, 제8조 제1, 2항, 제9조 /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 다.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