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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834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회사 소속운전수가 회사소유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60키로지점을 시속 70키로의 과속으로 노란색 주의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던 횡단보도부근을 통과하려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 두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승객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면 그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