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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1410
【판시사항】
출원상표 "PROFESSIONAL CADAM"과 인용상표 "PROFESSIONAL"의 유사 여부 프로페셔날(소극)
【판결요지】
상표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칭호에서 출원상표 "PROFESSIONAL CADAM"에는 "카담"이라는 호칭이 있어서 "프로페셔날"로 호칭되는 인용상표 "PROFESSIONAL"과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관념에서도 출원상표는 "전문적인 카담회사"라는 뜻이고 인용상표는 "전문적인"이라는 뜻만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외관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과 한글이 병행되어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