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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1137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산지"의 의미 나. "구포국수"란 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소위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의 주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상표인 "구포국수"는 그 지정상품인 국수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가.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