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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134
【판시사항】
가. 의장의 요소와 그 요소로서의 모양의 의미 나. 의장의 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와 정도
【판결요지】
가. 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인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모양이라 함은 물품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점, 선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외관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지칭한다. 나. 의장의 요건으로서의 객관적인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고, 과법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는 경우라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가. 의장법 제4조 / 나. 제2조,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3.28. 선고 77후35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