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다카19804
【판시사항】
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해고당한 후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등을 조건없이 수령한 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회사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일간 결근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결근은 회사측에서도 예측가능하여 그 무계출을 나무랄 수 없으나 입원기간 2주일과 통원기간 2주일을 소요하여 27일이나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무계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무계출의 연유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무계출을 그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 무단결근사실도 비위사실에 포함시켜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갑근세반환금 등을 청산하여 변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그 공탁을 조건없이 수락하고 출급청구를 하여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그때에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후 8개월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 나. 민법 제2조, 제487조,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