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다카22800
【판시사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대금을 공탁한 경우이는 수용통지서 수령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 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대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수용통지서 수령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 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 제3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