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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3109
【판시사항】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행사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나. 대법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 나. 1989.6.27. 선고 87다카194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