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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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383
【판시사항】
도시가스사업자의 시공관리자의 공사현장에의 배치의무의 종기
【판결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비록 신축중인 아파트내 가스시설 설치공사의 중요부분을 완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더라도 아직 그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각 가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이고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 가스시설도 그 검사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