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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73
【판시사항】
가. 외과용 윤활제(Surgical Lubricant)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인지 여부 나.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외과용 윤활제(Surgical Lubricant)가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등의 목적으로 기구(내시경등)나 손에 발라서 목구멍, 항문 등에 삽입할때 그 부위의 인체조직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인체와의 마찰로 인한 조직손상을 막고 기구 등의 삽입을 쉽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약물의 약리학적 작용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 볼 것이다. 나.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만 하면 의약품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289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