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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717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나.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에 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개량비의 액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차익계산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법인 등과 간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뿐 다른 한쪽의 자연인과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서 법인 등과 간의 거래가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자연인과 간의 거래가격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가액과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 등 두가지가 있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만 확인될 뿐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개량비의 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70조 제1항 / 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1987.5.12. 선고 87누87 판결,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1989.7.25. 선고 88누2199 판결, 1989.8.8. 선고 88누1486 판결, 1989.9.12. 선고 87누747 판결, 1989.9.12. 선고 88누2250 판결, 1989.9.12. 선고 88누1163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