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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502
【판시사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수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들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3조 제4항, 헌법 제11조,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282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