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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250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상 회사대표자에 대한 주소확인 없이 회사에 대하여 한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므로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를 본점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