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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168
【판시사항】
일정한 직업과 재력 및 사업경험 있는 자가 사업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의 증여간주 가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라면 그 사업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