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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097
【판시사항】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을 종합하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