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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858
【판시사항】
아파트 건축중 시조례가 개정되어 종전에 조세감면대상이 되었던 것에 대해 개정조례에 따라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을 신축,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아파트건설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되어 종전조례상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아파트의 준공과 그 등기가 개정조례의 시행시에 이루어졌다면 경과규정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등기시의 조례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종전의 조례에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던 것에 대하여 개정조례에 따라 등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지방세법 제12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