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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681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의 충족시기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요건은 양도인이 양도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되나 양도인이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과 동시에 잔금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책으로 양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해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양수인에게 넘어갔다 하여도 양도인에게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이 아닌 만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