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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452
【판시사항】
가.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자 나. 한약업사 허가의 지역적 범위 다. 한약업사 허가의 지역적 범위을 한정한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허가에 관한 근거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는 같은 법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2항에 바탕을 둔 것이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는 지방자치에관한감시조치법 제5조의2에 근거를 둔것으로서 같은 조례 제5조 제17호에 의하면 약사법 제35조에 관한 권한이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결국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은 보건소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약사법 제35조,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5호, 제31조 제1항, 구 약사법시행규칙(1983.12.30. 보사부령 제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24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한약업사의 자격은 처음부터 영업허가예정지역을 정하여 치루어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어지고,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또는 보건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으며, 한약업사의 영업소는 그 수급조절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당초 허가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면으로만 이전이 가능하고 그 관할구역을 벗어나 다른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 등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한약업사의 영업을 전항과 같이 일정지역에 한정하여 허가하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의 유지, 향상이라는 공익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변하고, 한약업사의 시험은 처음부터 영업허가예정지역을 정하여 치루어지고 그 응시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약사법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 나. 약사법 제35조, 제3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5호, 구 약사법시행규칙(1983.12.30. 보사부령 제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24조 제2항 / 다. 약사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전문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