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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056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6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