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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10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헌법 제2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