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누11841
【판시사항】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의 규정은 그 법문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서의 공장의 설치를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내에 최초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1986.12.31. 대통령령 제2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의 규정을 그 시행전의 승계취득에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