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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130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에 의하여 공휴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는 당해 토지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고물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바 없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86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