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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1032
【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통지가 없었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과 신고 및 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동 시행령 제146조, 제142조 제3항 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양도에 대하여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양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통지가 없더라도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받을 수 있고, 위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밖에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위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94조,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제121조, 동법시행령 제146조, 제142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