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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1496
【판시사항】
출원서어비스표인 '유나이티트'와 인용서 어비스표인 및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서어비스표인 “유나이티드”는 한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서어비스표인 와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 또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상 서로 다르고, 또 신속을 요하는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수개의 단어로 구성된 서어비스표의 경우 일부분이 생략되어 호칭됨이 관례이나 “연합한”, “결합한” 등의 의미로서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UNITED”의 경우 수식받는 단어와 결합하여 서어비스표를 이루고 있다면 수식어인 “UNITED”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고 “UNITED”와 수식받는 단어의 일부와 합하여 호칭되거나 아니면 영문자의 앞부분만을 따로 떼어 결합한 형태로 불리워지는 것이 관례이므로 출원서어비스표와 인용서어비스표는 그 칭호면에서도 서로 다르고, 출원 서어비스표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연합 서어비스표로 출원된 것으로 여객운송의 관념이 농후한데 비추어 인용서어비스표는 일응 화물운송의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느껴지므로 양자는 외관상, 칭호상, 관념상 서로 다르고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조 제5항제9조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