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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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1281
【판시사항】
특허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유무(소극)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취하서를 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제1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12.3. 선고 68후46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