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후868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FILET-O-FISH”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세계 33개국에 상표등록된 사정과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FILET-O-FISH”는 상품구분 제2류 “요리된 생선조각이 함유된 샌드위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데, 영문자 “FILET”는 요리에 있어서 “FILLET”와 동의어로 상용되는 것으로서 “필레살코기(소, 돼지는 연한 살코기, 양은 허벅지의 두터운 살), 생선의 가시있는 저민 조각”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FISH”는 '물고기, 어육, 생선'의 뜻을 가진 낱말이며 이 두개의 영문자 사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알파벳 “O”를 “~” 연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기술적 상표로서 “FILET”와 “FISH”가 외형상 독립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며, 그 표시가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단어의 객관적인 의미는 부정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영어인식도에 비추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고 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가 세계 33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 나라에서도 등록되어야 한다거나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일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5.9. 선고 83후22 판결, 1984.1.24. 선고 82후41 판결, 1984.10.10. 선고 82후51 판결, 1985.9.24. 선고 84후109 판결, 1986.12.23 선고 85후102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