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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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재다카5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누392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