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8다카11053
【판시사항】
공탁금수령에 있어서 묵시적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1심에서 금 13,523,46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중 금 9,697,704원을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채무자의 불복항소로 사건이 2심에 계속중 채무자가 공탁한 금 2,838,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의 항소를 다투어 왔으며, 공탁금수령 즉시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 9,697,7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그 무렵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