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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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277
【판시사항】
빠징고시설이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빠징고시설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