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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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135
【판시사항】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나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는 합헌규정인 같은 법 제5조 제2항과 신법(1989.3.25. 법률 제4089호)의 해당규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 제5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