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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909
【판시사항】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불복절차에 행정심판법 규정의 적용여부(적극)
【판결요지】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불복절차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6항, 제17조 제1항, 제5항의 각 규정은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불복절차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18조 제6항,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5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