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삼원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병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4. 선고 88나19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6.9.22.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외 극동통신건설주식회사로부터 전기통신공사업법 소정의 유선설비선로 공사업허가와 부대시설인 공기구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공사업 전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한 후,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수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수하는 공사업자가 승계하는 모든권리의무란 양수전의 공사업자의 전기통신공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물론 양수전 위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법상의 권리의무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양수전의 공사업자인 위 소외 회사로부터 전기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설비선로공사업을 양수한 공사업자인 피고회사는 위 소외 회사가 위 공사업을 영위하다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배상하여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전기통신공사업법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업법에 대하여 적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의 완전한 시공을 확보하고 전기통신설비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전기통신공사업의 허사와 전기통신공사업에 대한 규제, 공사업자에 대한 감독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양수인이 양도인인 공사업자의 동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공사업자의 일반사법상의 모든 권리의무까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