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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11756
【판시사항】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존부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원고의 매매중도금 지급의무는 선이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액수가 4억원이나 되는 거액일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비록 그것이 착오였다 할지라도 중도금지급기일에 앞서 아파트신축, 분양사업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편 사회복지법인인 피고가 위 토지의 처분에 있어 관계당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입지심의신청서가 반려되는 등 원고등이 매매계약체결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나 원고의 아파트신축, 분양사업계획의 달성이 불확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피고의 기본재산처분허가등 그 의무이행에 관한 확실한 보장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지급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행사를 정당화 시켜주는 사정변경이란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가 받아 내기로 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시까지 받으면 되는 것이며 원고의 잔대금채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넘는 금액임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중도금기일까지의 그 허가미수리를 채무자의 신용불안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과 매도인인 피고의 재산상태의 악화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원심판단은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에 반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