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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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2209
【판시사항】
가. 작성명의자의 인영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등재가 누락된 문서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후자의 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고 하여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231조, 제234조 /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형법 제3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