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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257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그 직원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재직중인 자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줄 것을 신청한데 대하여, 위 공사 사장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