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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073
【판시사항】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납세자의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에 의하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체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370 판결, 1987.3.24. 선고 86누3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