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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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766
【판시사항】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요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과세자가 그 규정의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제74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8. 선고 87누82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