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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049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 (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폐지되기 전)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5누9 판결, 1987.1.20. 선고 86누209 판결, 1987.6.23. 선고 86누90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