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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879
【판시사항】
수용재결의 효력상실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무효확인재결 처분의 가부
【판결요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를 수용재결하면서 그 보상금을 정하여서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로 그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 등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 조건부 공탁은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의 실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5조, 제7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