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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32
【판시사항】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다시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그 확정판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다시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