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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9800
【판시사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 그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그것과 유사하더라도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으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또는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한다고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5.24 선고 88누1073 판결, 1988.12.13 선고 88누626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