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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139
【판시사항】
가. 정당한 세액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 보다 많으나 일부 위법한 부과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조치 나.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삭제)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 부과처분의 적부가 다투어지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바른 세율을 찾아내어 이를 적용한 결과 과세관청이 부과한 산출세액 보다 많은 세금을 인정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위법의 부과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하게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 삭제되었음)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다가 감면대상양도소득금액에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가 총양도소득금액 적수(양도소득금액에 각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의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 취지에 적합하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4조 / 나.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6조 제6항, 제70조 제8항 / <1988.12.26.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