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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3604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심리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종합하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액의 기준으로 되는 기준지가는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의미하므로,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가 속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된 다수의 표준지들 가운데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9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29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