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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6720
【판시사항】
양팔의 절단으로 평생 개호인이 필요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한자에 관하여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 79%상실을 인정한 판단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양팔의 절단으로 인하여 그 혼자만으로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편하여 평생동안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평생동안 의수의 착용이 필요하며 선원으로서 종사가 불가능하고 일반노동능력의 79%를 상실하였다면 같은 피해자가 선원으로서의 손해만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선원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어긋나고 합리성도 결여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